• 최종편집 2025-03-0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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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 이해관계자의 열린참여와 소통
  • 외국인돌봄인력 활용은 돌봄을 받는 이용자 관점에서
  • 외국인돌봄인력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자격증 관리 등이 필요
  • 국내외 돌봄인력에 대한 인식개선, 처우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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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이용자 관점의 외국인돌봄(요양) 인력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출생률 감소와 급속한 노동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돌봄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인구 감소시대,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024년 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이민정책 및 연구 관련 국내 12개 단체 등과 공동 주최로 서울 용산구 소재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외국인 돌봄인력 정책분과에서는 기존 학술대회의 논의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관점에서 외국인 돌봄인력 활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인력 부족 해소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로서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외국인 돌봄인력 정책을 조명했다.


사회를 맡은 김동선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 학과 겸임교수,사람중심케어실천네트워크 대표)는"외국인돌봄노동자 활용은 다른 제조업이나 농산어업분야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갈등의 소지가 커, 사회통합 차원에서 다양한 측면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돌봄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이용자 관점을 중심에 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경진 (고려사이버대학 보건의료학부 교수)는 "외국인 돌봄인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의 외국인력 도입은 선진국 여성들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개발 국가의 빈곤한 여성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돌봄 불평등을 세계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문제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이민정책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외국인 돌봄인력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기했다 


박종림(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최고전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기요양현장의 인력 수급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요양보호사를 구인하지 못해 많은 시설에서 어르신을 입소시키지 못하고 공실로 남겨두고 있는 실정을 토로했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노인장기요양 3차 5개년 계획을 보면 2027년까지 7만 5천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돌봄인력 수급대책이 시급하며, 외국인 돌봄인력 유치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돌봄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 한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자국어로 보게 하고 실습을 강화, 요양보호사 2급 제도의 시행, 이직 방지를 위한 조기 정착제도 등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다카하시 아케미 (일본문경학원대학교 인간복지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외국인 인력을 2008년부터 도입하고 2024년 시점으로 7만 명의 개호인력이 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자격인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높은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인력이 증가되어 팀 리더가 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정부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체결한 경제파트너협약(EPA)에 의해 공식적으로 들어 온 개호복지사 후보자 뿐 아니라 기능실습생, 유학생 등 다양한 형태로 입국, 현장에서 일/학습을 병행하다가 개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로로 외국인 인력이 충원되고 있다"라고 했다. 


유선영 (강서대 간호학과 교수)는 해외 돌봄인력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 인력 양성이 핵심이며, 인력 송출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입국 전부터 언어와 문화에 대한 심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긍정적 기여를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요양 및 돌봄 체계에 대한 맞춤형 직무 교육과 문화적 맥락 이해를 위한 통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윤형 (서울시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은 외국인인력 도입이 국내 요양보호사의 저임금구조를 고착시키는 데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인 요양보호사와 외국인 돌봄인력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궁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외국인 돌봄인력의 건강과 인권 보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옥녀 교수(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_다문화정책전공 )는 "외국인력정책이 체류 외국인의 역동성과 다중적인 정체성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도구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외국인 돌봄인력과 내국인 종사자 간의 직장 내 갈등, 언어 능력 미흡으로 인한 돌봄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행정 업무 수행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대표와 내국인 종사자에 대한 상호문화이해 교육,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언어 및 직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장기요양돌봄기관의 근무환경 개선과 전문가로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격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했다.


본 학술대회 외국인 돌봄정책 분과 논의에서는 돌봄노동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떠먹여 주는 신체적 수발이 전부가 아니며, 돌봄대상자의 심리적 욕구와 개별성에 입각한 사람 중심 케어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요양보호사이건, 외국인돌봄인력이건,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처우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김동선 대표는 “돌봄을 둘러싼 정책 방향을 세울 때에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논의가 모아 질 필요가 있다. 돌봄은 상호의존의 행위이므로 좋은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 외국인돌봄인력에 대해 도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같은 시민으로써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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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관점의 외국인돌봄(요양) 인력 정책’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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